올 1분기 알뜰폰 전파사용료 60억원…KT엠모바일이 3분의 1 냈다

2025-05-06

올해 1분기 알뜰폰(MVNO) 업계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60억원 중 20억원은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엠모바일을 포함한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사 5곳이 낸 금액은 총 53억원 규모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가 대부분의 의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정작 알뜰폰 육성 정책과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한 갈등이 LG헬로비전의 알뜰폰협회 탈퇴 신청으로 이어진 만큼 균형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알뜰폰으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는 60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5곳과 KB국민은행, 차량관제 회선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 등 23곳이 지불했다.

전파사용료는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파수 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다. 회선당 1260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사(MNO)뿐 아니라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도 이를 부담한다.

알뜰폰사 중 가장 많은 전파사용료를 낸 업체는 KT엠모바일이다. 1분기에만 19억9600만원을 납부했다. 알뜰폰 전체 전파사용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KT엠모바일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170만4396명을 보유한 알뜰폰 업계 1위 업체다.

KT의 또다른 알뜰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약 5억원을 부담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의 경우 각각 12억원, 8억원을 전파사용료로 냈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는 8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들 알뜰폰 자회사 5곳의 징수액은 총 53억32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중소·중견 알뜰폰은 올 1분기에만 51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다. 작년까지 전액 감면이었다가 올해부터 20% 부과 의무가 주어졌지만 이번 1분기 납부 대상은 지난해 4분기 사용료가 기준인 만큼 전파사용료 납부액은 올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차등 규제 속에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진 구조다. 대형 알뜰폰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종의 세금과 다름 없는 전파사용료를 대부분 떠안았지만 정부의 알뜰폰 육성 정책은 중소 알뜰폰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50% 제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갈등은 주요 알뜰폰사가 회원으로 소속돼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LG헬로비전은 협회 활동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주축으로 성장하는데 이통사 자회사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활성화 노력과 이용료 납부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균형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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