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30% 할인은 가맹점주 몫?…서울시, 땡겨요 '가맹점주 부담' 논란

2025-05-05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하며 ‘가맹점 부담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할인 부담을 나누기로 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할인 혜택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부분을 삭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높은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역차별 등 불만이 커지며 일부 가맹점주들은 ‘땡겨요’ 입점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땡겨요를 활용하는 ‘서울배달+가격제’ 부담 비율은 ‘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으로 책정됐다.

지난 달 17일 서울시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참여 공문을 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부담 비율이 ‘서울시(5~15%)+신한은행(5%)+치킨 브랜드 본사(5~10%이상)+가맹점(5%)’였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25일 협약식 당시에는 ‘가맹점(5%)’ 부담분이 사라졌다.

서울시 측은 “전 가맹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삭제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주 부담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초안대로 진행했을 경우 가맹점주가 할인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 치킨 브랜드 본사가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을 제공할 경우 본사와 점주가 나눠 분담하는 구조 탓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혜택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는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제안대로 가맹점 부담(5%)까지 더해질 경우 두 번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점주들은 낮은 수수료로 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배달+땡겨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수수료는 2%로 민간 플랫폼 수수료(9.8%)보다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음식값 할인, 쿠폰발행, 배달비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민간 플랫폼 수수료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역차별도 문제다. 서울시의 공공배달앱 할인이 서울 권역만 적용되는 탓에 타 지역의 가맹점주들은 높은 배달 수수료를 내면서도 오히려 본사의 할인혜택 등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압박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 마다 정책이 다른 데다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과 협의가 필요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셈법에 따르면 본사 부담분이 10%를 훌쩍 넘겨 본사도, 가맹점주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점주들의 권한”이라며 “가맹점주 협의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설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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