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부인..."블라인드 방식 채용"

2025-04-03

"응시자 인적 사항 볼 수 없어...특혜 불가능"

지원 요건 변경 "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어서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심 총장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지원 자격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한 것에 대해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애초 선발한 최종 면접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다시 채용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공정한 평가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꿔 심 총장 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의원이 심 총장 딸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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