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6월 9일 이스라엘 해군은 가자 구호물품을 실은 자유함대(Freedom Flotilla)의 메들린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하고, 승선 중이던 다국적 인권활동가 12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고, 나머지 8명은 추방을 거부해 구속됐다.
승선자 12명은 현지 시각 6월 9일 밤 9시에 이스라엘의 아시소드항에 도착했고 다시 텔아비브 근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입국해 72시간 안에 추방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문서에 서명한 4명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됐고, 서명을 거부한 나머지 8명은 텔아비 인근의 람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자유함대의 법률팀 소속 이스라엘인 변호사인 루브나 투마가 밝힌 바에 따르면, 추방당한 4인은 프랑스 기자 오마르 파이아드, 프랑스인 활동가 밥티스트 앙드레,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스페인 활동가 세르히오 토리비오다. 프랑스인과 툰베리는 프랑스로 즉시 추방당했고, 스페인 활동가는 바르셀로나로 추방당했다.
반면 서명을 거부한 활동가 8명은 프랑스인 리마 하산(팔레스타인 출신 유럽의회 의원), 파스칼 모리에라, 야니스 므함디와 레바 비아르, 네덜란드인 활동가 마르크 반 레네스, 튀르키예 활동가 수아이브 오르두, 브라질인 활동가 티아고 아빌라, 독일인 활동가 야제민 아크라르다.
자유함대 변호팀은 이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가자 해안에서 102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납치됐고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권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민구류 검토법원이 구속자 8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영토 내로 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납치와 구속은 불법이라는 변론을 주장하고 있다.
투마 변호사는 “우리 경험을 볼 때 판사가 그들의 추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이스라엘의 법률은 96시간 이내에 사법적 검토를 종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함대 소속 매들린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면서 이집트와의 접경인 라파 검문소를 향해 접근하던 중이었다.
지난 3월 2일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면 봉쇄했다가, 5월 19일부터 부분적으로, 식량과 의료용품을 실은 제한된 숫자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러한 부분적 허용이 210만 가자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구호물품 반입의 전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엔을 지원활동에서 배제하고 미국계 민간재단의 구호 활동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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