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잡을 경우 거대여당 가진 절대권력 탄생
민주노총, 정치적 동반자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등 '탄핵청구서' 내밀 듯
민주당 입법폭주, 민주노총 파업폭주로 국가경제‧민생 파탄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홧발로 국회 유리창을 깨는 군인들의 모습, 쌍팔년도에도 ‘옛 일’로 회자되던 군부독재의 만행을 40여년 만에 재현한 군 통수권자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전 국민이 지금까지도 치를 떤다. 우리 국민의 자랑이었던 ‘K-시리즈’는 최신판에 ‘K-계엄’이 추가되며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망가졌고, 기업들은 아우성을 친다. 기업 밸류업과 미래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투자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는 앞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요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통령 탄핵 혹은 사퇴 절차와 그 이후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벌이는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사태의 파장은 수 개월, 어쩌면 몇 년씩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너무 신나’ 보이는 이들이 있다. ‘민주’라는 공통된 단어를 쓰는 두 집단이다. 치솟는 입꼬리를 애써 끌어내리며 분노한 척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281명 중 무려 18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애초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을 삭제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가액에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기업 오너 경영자에게 상속은 단순히 부친의 통장 잔고를 본인의 것으로 계좌이체하는 개념이 아니다. 선대 창업자가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인지, 외국계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릴 것인지가 걸린 문제다.
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도 아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시 60%에 달하는, 국제 기준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0%) 수준까지 조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였다. 그나마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절반 정도만 수용해 ‘최고세율 40%’를 상속세 개정안에 담았었다.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은 상속세법이고 개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 대표가 경제단체들을 돌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여당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회 300석 중 170석을 틀어쥔 거대 야당이 굳이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 플랜만 성사 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법 리스크를 떨쳐 내고 대통령실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아마도 본인과 민주당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을) 인물이다. 압도적 의석과 충성스런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민주당 못지않게 ‘너무 신나’ 보이는 또 다른 집단은 그들과 사실상 ‘한 몸’으로 여겨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계엄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마자 ‘윤석열 퇴진시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파업 일정을 구체화했다. 지난 5~6일 부분파업에 이어 11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 지침을 각 산하 단체에 내렸다. 현대차, 한국GM, 현대모비스 지부는는 쟁의권도 없으면서 5~6일 파업 지침을 따랐고, 11일에는 기아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는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 노사간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날 경우에만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파업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애꿎은 기업과 주주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파업을 벌이는 게 정당화 될 수 없다. 매일 저녁 여의도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은 대부분 생업이나 학업을 마치고 집회에 참석한다. 노조라고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파업을 외친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피켓을 들고 있는 노조에게 누가 법적 제재를 가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는가.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민주노총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새 정부에도 ‘탄핵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
민주노총에게 있어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파업 자유이용권’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될 것이다. 사용자(고용측)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무제한적으로 세를 불릴 수도 있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1년 365일, 무슨 명분으로건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실 이건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선물이다. 국회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미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었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지만, 그동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거부권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서울 게 없는 자는 폭주하게 마련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너무 신난’ 모습이 입법폭주와 파업폭주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뒤흔들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민생을 파탄 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