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말한다.
주 내용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 등이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2020년 이후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작동하기가 어려웠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넣었다. 자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성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햇다.
개정안은 한국 내 재생에너지‧돌봄‧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공공조달‧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한 것에 비추어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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