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서 의원은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며,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