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징계 감경을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줬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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