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