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가지 마, 사기 당한다"…명동서 '150만 원' 긁은 일본인, 무슨 일

2025-11-28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쇼핑 과정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강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구글 리뷰에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은 총 1543건으로 전년 대비 71.1% 급증했다. 불만 사항 중 쇼핑 관련 신고가 398건(2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택시 309건(20%), 숙박 258건(16.7%), 공항 및 항공 165건(10.7%)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1543건)중 외국인이 제기한 불만이 1433건(92.9%)으로 압도적이었고, 내국인은 110건(7.1%)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신고 중에서는 중화권 여행객의 불만이 102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외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검색한다"(47.7%), "가격표를 반드시 확인한다"(36.4%)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 '더샘' 서울 명동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과대 결제·강매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샘 명동 매장)직원이 1만5000엔(약 15만 원)이라고 안내한 세일 제품을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결제 금액이 15만엔(약 150만 원)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며 "여행자 상담센터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내일 귀국해야 해서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70만회를 넘었고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내용은 구글 리뷰 등에도 올라왔다. 일본인 B씨는 "현장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말한 가격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더샘 측은 기존 리뷰 대부분에 “교환·환불 가능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번 ‘150만 원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에 나섰다. 매장 측은 “금액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으며, 고객이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구해 환불까지 진행했다”며 “환불 사유는 고객 본인의 금액 착각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객에게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매장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가격을 고의로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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