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통행료 20% 감면 고교 우선배정 전국으로 확대

2025-01-23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저고위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주차 요금도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또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도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예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다자녀가정에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등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우선 배정 제도를 시행해 양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 사기업 등에서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여전히 만 8세(초등 2학년)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부터 우선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간으로 이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전망(0.74)보다 다소 높아진 0.7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는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우리 사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