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앞서 지역구 특산물 발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25.7.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됐다.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까지 한 번에 채택된 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수장이 공석이어선 안된다는 데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시간의 질의 끝에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윤 후보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 당일 통과한 것는 여야 모두 호우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호우) 상황을 감안해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 역할이라 생각해서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를 통해 민생 회복과 재난·안전 (대응을 통한) 국민행복을 위한 행안위원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들의 성심과 국민의 염원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07.18.
윤 후보의 이날 청문회는 여야 모두 큰 갈등이나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 정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계기로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이룩 등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묻자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며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 윤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분야 수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선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 청문보고서 추가 합의 채택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인사청문요청안 접수 후 20일 이내)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