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2025-11-18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협은 지역의사제 반대는 물론 성분명 처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게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들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몽니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 방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근무 여건 악화도 싫다는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