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오는 27일 ‘치매환자 구강정책’ 국회토론회 개최

2025-11-18

치매환자 구강진료 제도화, 5차 치매관리계획 반영 목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하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를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는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를 경험하며, 이는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지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매정책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확충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을 반영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의 돌봄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기능 저하 예방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 이동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해 수가를 신설하고, 현장 인력과 장비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도 현실화해야 한다. 치매환자 진료에는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행동관리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장애인과 동등한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제도화도 요구된다. 현재 치과대학·보수교육 과정에 치매 및 인지장애 환자 진료 관련 교육이 없어 정규 커리큘럼 개설, 보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영역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 속에 구강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 수준의 보상이 치매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의료비용 문제가 아닌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환자 진료는 병원 내 접근성이 낮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큰 현실에서 방문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방문치과진료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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