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 시행 전망

2025-11-18

의대 일정 비율을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정원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최보윤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의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서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군 복무기간은 지역의사 복무와 구분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조건별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필수과목·수련지역을 모두 고려해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복무지역이나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은 모두 제외된다.

지역의사 복무지역과 기관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시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복무기관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겸직도 금지된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별도로 계약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뜻하며, 계약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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