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별 차등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연령 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정책의 목적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전국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상한을 49세로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28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 상한은 만 49세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학 박사인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연령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청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정책 지원의 핵심 대상이 흐려진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자원이 집중되기 어려워져 정책 실효성과 우선순위 설정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연구위원은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만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함과 동시에 연령 확대에 따른 자원의 분산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기준 연령을 초과한 신청자는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만 후순위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기존 청년층의 수혜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한 상한 연령을 조정할 경우, 2년에 한 살씩 점진적으로 조정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만 특례 조항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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