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보복?…한부모복지시설 직원 해임, 부당해고 인정

2025-01-21

중노위, 지노위에 이어 노동자 손 들어줘

성심원 “행정소송 갈 것…보복 의도 아냐”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성심원은 2023년 11월29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건강상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임씨와 동서지간인 김모 감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그해 7월 사임했다.

성심원은 A씨가 권한이 없는데도 임의로 이사회를 소집해 새 이사장을 선임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 명의를 도용해 공문을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임씨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신고를 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성심원은 5개의 징계사유를 전제로 해임처분을 했지만 A씨가 11월29일 개최된 이사회 소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인정된 규정 위반 역시 이사장과 시설장이 업무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사들과 협의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심모자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2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성심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성심모자원은 5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성심원은 서울지노위 판정 이후인 지난해 11월 A씨를 복직시켰다. 다만 A씨 해고 이후 새 사무국장(2급)이 채용돼 A씨는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성심원은 초심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A씨가 임씨의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등 시설 내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노동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본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문제제기 뒤 겪는 불이익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심원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갈 계획”이라며 “해고는 A씨가 불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며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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