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유출 美선 수조원 과징금… ‘징벌적 손배’ 이번엔 힘받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516957.jpg)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 지키기 쉽게 바꿀 때](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742570410.jpg)

![[쿠팡 정보 유출] 매출 41조 쿠팡…기초적인 보안 관리도 실패했다](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440131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