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아스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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