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 강화 총력전... 내부고발제 안착 집중

2025-02-04

우리은행, 조직 고도화·효율화 통해 내부통제 수준 끌어올려

내부고발제 활성화에 특히 공들여... 신규 시스템 도입·조직문화 조성 박차

"기존 제도 작동 안한다"는 비판 반영한 듯... CEO가 '내부고발의 일상화' 직접 강조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우리은행이 관련 조직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직원 간 견제'가 핵심인 내부고발제 안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내부고발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직접 '온정주의 타파'을 강조하는 등 내부통제의 일상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또한 추진하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조직을 재정비했다. 관련 조직을 고도화 및 효율화함으로써 내부통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휘하로 재배치해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 기능을 덜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를 구현하고자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정보보호·자금세탁방지 등의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리은행이 조직 재정비와 함께 내부고발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원들은 기존 내부망 외에 이메일·전화 등 외부 채널에서도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비위를 검사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내부제보 관련 조사를 진행 시에는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원 등이 내부고발자와 조사에 협조한 직원 등을 알아낼 수 없도록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내부고발제를 정기 홍보하는 등 조직문화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내부고발제를 안착시켜 '내부통제의 일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옆자리 동료가 '살아 있는 CCTV'라는 분위기가 직원들 사이에 자리잡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앞장서서 내부고발제 활성화를 직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정 행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내부자 신고제도는 당연한 문화가 돼야 한다"며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내부고발에 나설 것을 CEO가 직접 주문한 셈이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내부고발제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시 대출을 실행한 우리은행 지점 직원들은 부당대출 관련 내용을 본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알렸고 본점 직원 또한 대출 승인을 거절했으나 상급자의 집요한 '압박' 끝에 결국 대출은 실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고발제가 '유명무실'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융사들이 제도 개선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은행은 워낙에 큰 금융사고가 불거진 터라 쇄신과 신뢰 회복 차원에서 내부고발제 개선 및 안착에 더욱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부고발제 안착을 앞당기려면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금융사고의 조기 인지에 기여하거나 선제적인 신고로 사고손실을 최소화한 경우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금융사들도 내부고발제 활성화를 위해 혜택 강화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신한은행이 지난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높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지난해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4000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참고해도 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가 받는 '페널티'는 줄고 혜택은 늘수록 직원들도 내부 비위 제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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