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의 주식 24%에 대한 주인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 해 1월9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 빛고을SPC 등과 원고 케이앤지스틸 간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접수 1년여 만이다.
1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하며 가져간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주식은 롯데건설로 넘어갔다.
당시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는 우빈산업의 대표이사가 맡고 있었는데, 10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자 롯데건설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근질권을 행사해 그 대가로 우빈산업의 주식을 가져갔던 것.
이에 1심과 달리 이번 재판에는 롯데건설도 피고로서 참여했다.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은 “빛고을SPC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아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우빈산업의 주식이 롯데건설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배임’이기에 근질권 행사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들은 당시 빛고을SPC 상황이 불안정했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고의 부도) 것은 맞지만,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원고 측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해 “주주권 확인 소송이 아닌, 형사 고발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추가로 밝힐 입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선고는 다음 해 1월9일에 하기로 했다.
한편 우빈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선 이겼으나, 광주시와의 ‘시공사 지위 확인’에선 패한 한양의 소송 2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