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정태영 총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1년 고액기부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및 아동 권리를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특히 고액, 유산 기부 관련한 유언공증, 유산재분배, 유언장 작성, 유언 공증 등에 대한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자문 ▲아동 권익보호를 연구와 입법 활동을 위해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동천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 법률자문과 입법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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