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HD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 계약 해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대중공업이 1년 단기 계약 해지자를 다시 고용하거나 이직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도입을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담당하면서 이주노동자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입국하고 있다"며 "회사 입맛대로 단기 계약한 뒤 계약을 해지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량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진보당 시당은 "현지 교육은 현대중공업이 담당하고 입국 시 비자 실무는 송출업체가 담당한다"며 "교육 비용과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00만~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송출료를 내는데 현지 인력 모집과 비자 실무에 송출 브로커들이 개입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E-7-3 비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별 쓸모도 없는 현지 기능 교육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내고 입국하고 있다"면서 "숙련도가 높지 않아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E-7-3 비자는 1회에 3년을 부여할 수 있고, 재계약 등 계약이 유지되는 한 비자를 연장하며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 진보당 시당은 "HD현대중공업은 1년 단위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서 회사의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심지어 1년 계약 해지, 1년 계약 후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을 한 다음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도 계약과 다르다며 '외국인 생활지원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직영 소속 이주노동자는 GNI(국민총소득)의 80%(283만 원), 협력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는 GNI의 70%(271만 원)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지지만 식대와 기숙사비 등 외국인 생활지원비 50여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7-3 이주노동자는 휴업이나 폐업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금지돼 있다. 진보당 시당은 "짧은 1년 계약 기간 만료 후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해도 이주노동자 개인이 다른 회사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 추천서가 필수적이지만 현대중공업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추천서 대신 고용노동부 책임 하에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자유로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광역비자에 대해서도 "광역형 비자는 조선업 30% 이주노동자 도입 쿼터 외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또 다른 추가 쿼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친기업 특혜"라며 "거액의 송출료 착취, 사업장 이동 금지, 기간제를 악용한 초단기 계약 등 이주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민간 중심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울산시는 기업 특혜성 광역형 비자 추진을 중단하고,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중간 착취와 고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해서 조선업에 취업시키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1년 단기 계약 해지자에 대한 재고용이나 이직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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