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통상임금에 관한 커다란 불똥이 떨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 조건이 걸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보았었는데, 10년여 만에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시간급으로 산출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초가 되며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다. 즉, 통상임금은 임금계산의 기준임금,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다. 통상임금이 정해져야 이들 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커질수록 이 수당의 금액도 증가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고, 근로자들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2013년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①정기성 이란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②일률성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③고정성이란 업무 성과나 업적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대해 “어떤 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 시점에 재직자가 아닌 경우 지급하지 않는 임금, 근무일수의 장단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이와 달리 2024년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하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데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앞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①정기성, ②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급해왔던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번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업의 부담은 뼈아플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합의체 또한 새로운 법리가 갖는 막대한 파급효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아닌 한 이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한하여만 적용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