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6) 각 지방 동학농민군에 대한 뒤처리, 법부에 보고된 첩보류

2025-05-28

이번에 소개할 첩보류는 모두 3종류이다. 먼저 『첩보(牒報) ①』(구분하기 위해 임시로 부여한 번호, 규장각 소장도서 26300)은 1895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도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들을 철한 것이다. 전국 각지방에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범행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법부의 관문(關文)에 대한 보고서다.

첩보에는 <1호> 충청도 충주목사(忠淸道忠州牧使) 이종원(李鍾元)의 보고서(1895.4.25.)를 비롯하여 모두 15건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1호> 첩보인데, 충주군 금목면(金目面) 오룡리(五龍里) 정택진(鄭宅鎭)이 동도라는 이유로 이규백의 조카를 타살했다는 누명을 쓴 일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다. 충주 상민(常民) 노백용(盧白用)이 농민군에 참여한 후, 자기 돈을 오랜기간 동안 갚지 않던 양반 이규백(李圭白)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조카를 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진사 정영진(鄭榮鎭)은 자신의 동생 정택진이 노한(盧漢)을 몰래 도와 이반(李班)을 죽였다 하고 살옥(殺獄)의 혐의로 붙잡혀 죽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이규백이 노에게서 빌린 돈이 기천금(幾千金)이었는데, 매번 갚지 않아서 서로 힐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작년 가을 동도(東徒)가 창궐할 때 노가 동도에 가입하여 동민을 늑탈하였다. 이후 동민들이 노의 집을 파괴하여 동중에서 축출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다시 노한(盧漢)이 그의 처남 전만철과 함께 이규백의 조카를 잡아 타살하고 난 후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이때 마침 이규백이 참모사가 되어 호남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금영에 도착, 자신의 형 명원(明遠)으로 하여금 전만철 등을 관련자를 붙잡아 심문하였다.

이후 법부의 제사에 따라 이규백과 이명원, 도룡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두민 정배영(鄭配永)의 말에 따르면, “작년 9월 14일 노백용이 동민을 함부로 가르칠 때 한 동이 그 협박을 견딜 수 없어 모두 동학에 참여하였다. 정진사의 동생도 또한 그 중에 참여한 후 9월 17일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민보(民堡)가 일어나 노한을 폐하고 축출하였다”고 한다. 이어 9월 28일 노한은 처남 전만철을 거느리고 이반을 잡아 이내 타살한 것이라 말했다.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서로 배치하는 증언을 하였고, 특히 몰래 도운 정택진의 혐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노한의 독채와 공료는 모두 정택진의 시킨 바이지만, 그 금액은 이미 3석락 답을 팔아서 갚은 것이고 미진한 천여 량도 또한 작년 가을 노한이 동도를 빙자하여 와서 독촉할 때 마저 준 것이니 지금은 더 이상 추론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송사의 논란은 이규백이 소위 수범(首犯)인 노가가 전가와 함께 정반을 사주한 것이었다. 정작 당사자는 도주하였고, 억울하게 죽은 이반의 조카, 전만철과 정택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포살(砲殺)한 상태였다. 이렇게 충분한 증거가 없이 정택진의 음조(陰助) 여부를 밝혀 단안(斷案)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부에서 각인의 공초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내용은 다시 『첩보②』(규장각 소장 26287)의 자료에서 재론되고 있었다. <8호>에서는 충주 주민 이규백(李圭白)과 노백용(盧白用)의 관계 및 이규백의 조카에 관한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보고다. 이규백은 참모관으로 호남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공주감영에 돌아와 포교를 거느리고 전만철을 붙잡아서 공초하여 이를 도와준 정택진을 포살(砲殺)하였던 전말을 자세히 적었다. 이 문건은 앞 서의 첩보에 비해 9일 정도 늦어 1895년 윤 5월 4일에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이전의 첩보와 같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정택진의 포살에 관한 사유를 둘러싸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건은 충청도 가도사 공주목 판관 한택이(韓澤履)가 법부에 요청한 첩보였다.

앞서 『첩보(牒報) ①』에 두 번째로 수록된 <2호>는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위무사 이도재의 첩보(1895.5.7.)이다. 손화중 부대의 선봉장으로 활동한 고창군 농민군 홍낙관(洪樂觀)이 재인(才人) 출신으로 자칭 수접주가 되었으며, 자기 부친 맹철(孟哲)과 아우 응관(應觀), 계관(季觀) 및 종제 한관(汗觀) 등이 각기 접주로 참여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1894년 3월 이후 무장, 신촌 등지를 지나 백산, 황용, 완성(完城) 등지에서 싸워서 고부, 고창, 무장, 남평 등 읍의 무기를 빼앗고, 세력이 커진 후에 사류(士類)와 평민을 강제로 들어오게 하여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손화중이 광주, 남평 등지에 있을 때 대군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가 붙잡혀 조사하여 진술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렇게 첩보류의 내용에는 각 지방에서 체포된 농민군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향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각종 비리 혐의를 받은 부패 관료들의 사후 처리 상황도 더불어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첩보 ②』는 1895년 5월 말부터 윤5월 말까지 전국 각 지방관들이 법부로 보낸 첩보를 철한 것이다. 『첩보 ①』에 연속된 기록으로서 묶여진 것으로 보인다. <7호>는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李道宰)의 보고(1895. 5.29.)로 전라도 남학당(南學黨) 거괴 김광화(金光化) 등 14인을 체포한 사실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박학운, 윤봉수, 안화봉, 원경명 등 4명은 전라도 병영에서 도내 각도에 정배(定配)한 뒤에 개과천선의 여부를 확인하겠고, 최방춘(崔芳春), 동성월(董成月), 손관오(孫觀五), 안관옥(安觀玉), 고란봉(高蘭峯), 이관수(李觀水) 등은 나주진영에 이수(移囚)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고, 김운발(金雲發), 김명봉(金明峯) 등은 탈옥하여서 추적하고 있고, 원시중(元始中)은 과오를 반성하고 있어 징계 후 방송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에 대해 경중을 나누어 올려 보내니 법부에서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10호>는 충청도 임천군수의 첩보(1895.윤 5.12.)로 본군에 거주하는 김재홍(金在洪)이 동비에 투탁하여 옛 동학의 명으로 대접주를 참칭하여 행패를 부리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민인 대회를 열어 포살하려고 했으나 멋대로 할 수 없어 김재홍의 죄안을 갖춰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첩보 자료에는 모두 13건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첩보 ③>(규장각 소장 26290)은 각 지방관리들이 1895년 7월과 8월에 법부에 올린 보고서 4편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1호> 1895년 8월 해주부 은율군수 이현학(李鉉鶴)의 보고서로 해당 지역의 동학도를 포착하기 위해 병정을 자칭하며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당초 접주, 접사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린 김계문(金啓文), 정택근(鄭宅根), 정관선(鄭寬善), 김이섭(金以燮) 등을 우선 포살하였고, 이경환(李京煥), 이근달(李根達) 등과 조승찬(趙昇贊), 사명철(史明喆), 김명학(金明學) 등의 죄상을 상세히 조사한 후 포살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2호> 청양군 보고서에는 강심은(姜心隱), 강군장(姜君章) 부자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 이후 프랑스 천주교도로 숨어들어간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을 기다린다는 첩보다. 또한 <4호> 청주군수의 보고(1895.8.7.)에서는 을미 7월 18일 황동준(黃東俊, 36세), 김봉원(金奉元, 23세), 이봉의(李奉宜, 25세), 정천만(鄭千萬, 38세) 등은 승려로서 도적행위 혐의가 있어 붙잡아서 취조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첩보류에서는 1894년 전후 지방의 사회상과 동학농민군 및 적도들의 범죄 사실과 조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895년에도 각지방의 분규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동학에 가담한 협의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첩보 자료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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