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 척결을 챙기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제가 직접 주관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는데도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대통령의 주문도 이어지자 금융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올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법인 등록 자본금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해 영세 불법업체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금융위 간부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햇살론’ 등 저소득자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정책금융기관에 내는 출연금 관련 하한 요율이 2026년 10월까지 현재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된다. 요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시행 근거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