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잃은 AI교과서…발행사 집단소송 불보듯

2025-08-04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도록 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IDT는 2023년 2월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당시 도입 계획을 밝힌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수십~수백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자했던 AIDT 발행사들의 줄소송은 물론 당장 2학기에 AIDT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던 전국 학교에서도 개학을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특히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됐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기반한 예산 지원 역시 교과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도 AIDT 교과목에 대한 최종 검정 심사 결과를 이달 29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정 심사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과목당 최대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AIDT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상실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2차연도 AIDT 개발에 모두 참여했던 발행사 대표는 “이달 내로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2차 검정 절차에 들어간 비용 보전에 대한 얘기부터 교육부와 해보고 이후에는 모든 발행사가 참여하는 전면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학기부터 연간 계약을 맺고 AIDT를 도입한 학교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6월 30일까지 2학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구독 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들 학교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 혼란이 없게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 하는 질문)를 신속히 안내하겠다”면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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