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된 일부 교원을 즉각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 행위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등 이다.
또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며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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