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전문자격 인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 이수자가 해당한다.

다만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인력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의무는 새로 마련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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