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 금융사고액만 142억"

2024-06-26

1년 3개월 간 9건... 은행서만 '5건'

"신한·하나 대비 금액 많고 심각해"

강민국 "회장 포함한 전방위 조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기간 금융사고만 9건이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만 142억원에 달하는 데, 취임 직후 공언했던 내부통제 강화 약속이 무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이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년 3개월 간 4개 계열사에서 9건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건(13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카드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사기 3건(115억9400만원) ▲횡령 2건(2억5900만원) ▲사적금전대차 1건 ▲개인정보유출 1건 ▲개인정보유출 1건 ▲기타 2건(23억2500만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진옥동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에서 발생한 사고액(36억3730만원)과 비교하더라도 금융사고액은 임종룡 회장이 훨씬 많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옥동 회장은 임 회장의 취임 전날인 작년 3월 23일 취임했다.

또한 우리금융 사고액은 같은 시기 하나금융에서 발생한 액수(65억8560만원)보다도 많다. 강 의원은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 9건의 금융사고 중 금감원의 제재가 결정된 3건의 제재 내역을 발생 시기 순으로 보면 먼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횡령사건(8900만원, 2021년 3월 4일~2024년 4월 1일)은 사고자가 면직처리됐으나 관련자는 견책 1명, 주의 1명, 주의촉구 1명에 그쳤다.

또한 ▲우리은행 익산지점(1억7000만원, 2023년 5월 15일~2023년 6월 5일)의 사고도 사고자는 면직처리됐으나 견책 5명, 주의 1명, 주의촉구 1명만 내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엑스포 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2023년 5월 17일)도 금감원은 사고자 1명에겐 견책, 관련자 1명에겐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결국 금감원의 제재는 모두 경징계(견책, 주의, 주의촉구)에 그쳤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취임 직전 해에 62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취임 1년여만에 1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융사고가 재발한 데다 계열사 4곳에서 9건이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등 경영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 관료로 차관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되며 관치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종룡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수백억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의 수장으로 온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 해 걸러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계열사에 횡령, 사기 등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금융에 대해 회장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 그 잘못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특별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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