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방송 3사, '뉴스 AI 무단 학습' 첫 재판…"권리 침해" vs "약관 따른 것"

2025-09-18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버와 방송 3사(KBS·MBC·SBS)가 '뉴스 AI 무단 학습'을 두고 첫 재판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1월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학습을 위해 언론사의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3사 측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성과 도용 행위·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뉴스를 AI 학습에 사용한 대가로 방송 3사에게 각각 2억원을 지급하라는 금전 지급 청구도 제기했다.

이날 방송 3사 측 변호사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들여 뉴스 콘텐츠의 핵심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해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AI 개발 대가가 필요하다는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네이버 측 주장이라면 AI 개발 업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성과물을 맘대로 쓰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방송 3사와 체결한 약관에 따라, 방송3사의 뉴스를 네이버에 표출하는 대신 뉴스콘텐츠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네이버 측 변호사는 "원고와의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는 뉴스가 있고, 그 뉴스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다. 또 "저작권 제7조5호에 따르면 시사 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제외된다. 원고는 이 허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네이버 측이 어떤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했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전체 뉴스 콘텐츠가 이용됐다고 보는 건데, 피고는 제공받은 것 중 AI 학습에 이용했던 콘텐츠를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해 달라"라고 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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