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신보법’ 개정안 발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화회사보증(이하 P-CBO)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복잡한 SPC 구조로 인해 증권사, 은행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의 금리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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