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제한, 설계변경 요건강화 등 투명성 제고

구로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조성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제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설계변경 제한, 소요예산 반영요구 제한 등이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등의 경쟁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구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소수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금액을 2억 원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기존 방안에 금액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더한 것이다.
또 설계변경을 통한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회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경쟁 없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으로 수의계약금액(추정가격 2천만 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초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와 내역을 명시한 방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구는 소요예산반영 계약의뢰 시 사유서와 함께 3개업체 이상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내달까지 구로구 계약업무규정에 명문화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개선방안시행은 예산낭비와 부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수의계약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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