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낙찰자 요건 ‘정부자산 안정성 제고’ 추가

2025-05-2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인 낙찰자 목적 달성 곤란

기재부장관 협의 경우 포함

이의신청 최소 기준 조정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

계약심의위 자문 실효 확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이 일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가능 요건 외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요건을 추가해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안 제47조의3)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국가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안 제110조)

특히 타 계약 대비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계약의 금액기준이 ‘추정가격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되고, 전문공사 등 기존 항목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정산과 관련한 사항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외에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지급한 선금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신설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효율적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이 정한 위원정수 15명 이내에서 민간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11조 제1항)

일부개정령안의 핵심은 정부위원 2명(국방부·행정안전부)을 민간위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분쟁조정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일부 개선해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안 제113조 제4항)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문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무효임을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 개정은 건설업을 비롯한 시설공사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과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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