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유영하, 김선교, 김재섭, 박성훈, 박준태,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인요한, 정연욱,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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