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도소득세 과세관할 다툼에 “처분 시점 기준”

2025-05-20

“과세 관할권은 처분 당시 주소지 기준…용산세무서 처분은 적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제기한 2024두659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과세 관할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및 고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 관할권이 동작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과세 관할 판단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과세 관할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원고의 주소지가 과세 관할권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과세 관할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세 관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과세 관할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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