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6건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되면서 각 대학이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31일까지 수정해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