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들에 더 나은 삶"…군가산점・신혼부부 주거 지원

2025-05-19

'청년 복지공약' 발표…"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거비 최장 9년…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주 52시간제 제외"

국민의힘은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문제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 가산점제 도입과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예식장의 확대와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예식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결혼 후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 및 하숙촌을 무규제 구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액 공제율 상향,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6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를 도입해 10대와 20대는 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제외한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도약 장려금과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제도를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장벽과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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