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메가프리존' 도입…지자체장에 최저임금제 등 특례 적용 권한 부여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기존의 민원 해결식이 아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섯 번째 약속이자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대표 공약으로 규제혁신처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컨트롤해서 그동안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한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내놨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새 국가성장동력을 위해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는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