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협의 기간 48일→20일 단축

2025-05-18

정비사업·건축물 대상 면제 범위 1.7배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개선을 위해 규제 철폐를 적극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한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지역 여건·주민의 의견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사업자의 혼선·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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