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최대 5% 인하 유도"…산업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5-04-06

지역난방사업자 원가상한, 3년간 한난의 100→98→97→95%로 하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난방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요금 상한은 올해 100∼110%에서 98∼110%로 낮아지며, 내년에는 97∼110%, 2027년에는 95∼110%로 추가로 내려간다.

추가 비용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한은 유지하면서, 한난과 같은 요금을 택한 사업자들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5%까지 낮춰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 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청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 열 수송관 교체 등이 촉진되면서 겨울철 열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개발 시 초기 투자에 나서는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수년간 비용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한난과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 원가의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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