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재활용 규제 풀었더니 기대이익이 무려 546억원”

2025-04-05

혼합수거 페트병도 식품용기로

규제완화 편익이 비용보다 커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 상향

“목표달성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환경부가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돼 배출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이같은 규제 완화 편익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재활용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순편익이 5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595억9500만원)이 비용(49억6000만원)보다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로 국내 재활용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별도 수거·선별·보관·재활용한 투명페트병에 한해 허용해왔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료 및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별도수거 투명페트병의 발생량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별도수거 투명페트병은 출고·수입량(31만톤) 대비 7.4%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해 공급량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 혼합수거된 페트병을 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처럼 적절한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확대했다.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음료제조업으로 의무사용 업종을 변경했다.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도 됐던 허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했다. 이를 통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무사용 대상자도 연간 1000톤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지연 의원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며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할 계획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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