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사전예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송무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현장 대응전략,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 감정 실무 및 주요 판례 분석 등의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와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