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15분 초과시 벌금?"…'갑질' 中업체

2025-12-01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하고 15분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 매체 시나재경,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작업복을 입은 직원 8명의 화장실 출입 모습과 이용 시간이 기록돼 있었다. 평균 이용 시간은 12분에서 16분 사이였다.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 이용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실 앞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을 내야 했다"며 "벌금 기준은 전적으로 관리자 재량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배탈 등 긴급 상황에도 벌금을 피하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일부 직원들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화장실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고 갑질", "화장실 전담 파파라치를 두지 그러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실제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난징시 노동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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