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가 4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상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국내 상품 전문관 K-베뉴 판매자가 점검 대상이다. 한국 법률·규정을 준수해 약점으로 꼽히는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내달부터 K-베뉴 내 KC 미인증 제품 단속에 돌입한다. 판매자가 KC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품은 4월부터 판매가 차단된다.
알리는 지난해 8월 K-베뉴 판매자에게 전체 판매 상품에 대한 KC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국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직접구매가 아닌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 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이 의무다. 이전까지는 알리에서 KC인증 서류를 꼭 제출하지 않아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다.
알리는 지난해 8월 공지 이후 판매자들에게 꾸준히 KC 인증 정보 제출을 요구해왔다. 약 7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미 대다수 K-베뉴 상품은 상품 정보에 KC인증 정보를 기재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행보는 플랫폼 내 판매 상품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C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 해외직구 상품을 중심으로 위해·불량 제품이 꾸준히 등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K-베뉴의 경우 국내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오픈마켓 형태 임에도 함께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K-베뉴 입점 셀러 수가 1만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토종 e커머스와 동등한 수준의 판매자 정책은 필수적이다. 플랫폼 관리 수준을 높여 K-베뉴 자체 신뢰도도 제고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한국 법률·규정 준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식품 제품의 원산지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K-베뉴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화장품·생활화학제품·어린이용품·의료기기 등도 각각 제품에 필요한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행보는 같은 C커머스 업체들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달부터 국내 판매자 상품을 개시한 테무의 경우 상당수가 KC인증 표기가 돼있지 않다. 테무의 국내 판매자 상품에는 '현지 물류센터'라는 태그가 붙어있다.
알리바바그룹이 신세계그룹과 합작 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양 그룹은 각각 5대 5로 출자하는 JV 설립을 결정하고 공정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작 법인을 통해 알리가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C커머스 기업 입장에서 국내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면 소비자 신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성 e커머스와 동등한 수준의 플랫폼 정책을 통해 신뢰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