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곧 온라인으로 발간될 ‘판례로 본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의 내용을 최종 검토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례집은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제 분쟁사례와 고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게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2장에는 감염, 설명의무 위반, 시술 실패 등을 포함,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1심부터 대법원판결까지의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재판부의 판단, 실제 배상액, 판례 해설 등을 조목조목 담아 유사한 고충을 겪는 회원들이 이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부 분쟁사례 중 법리적 설명을 덧붙여야 할 내용들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이는 법률적 맹점을 짚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례집은 PDF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이번 임플란트 관련 사례집 외에도 추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사례집 역시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고충위원으로 합류한 이지언 치협 상근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고충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고충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회원 고충은 총 122건이었다. 환자와의 분쟁이 72건, 업체와의 분쟁이 2건, 회원간의 분쟁이 5건, 기타(법률, 법규정, 노무, SNS 등)가 43건이었다.
정경철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앞두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집은 치과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회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회원들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충위는 회원 고충 해결과 치과 의료계의 신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