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공백 장기화…지역 현안사업 표류 ‘우려’

2025-04-13

올해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돼 장기간 단체장 공백에 따른 현안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목포시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목포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목포시, 목포시의회, 정당 등에 의견조회를 걸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같은 결정으로 목포시장 선거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치러질 예정이다.

목포시장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재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짜가 전년도 9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면 4월에 실시하고, 3월1일부터 8월말까지이면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해야 하지만, 10월 선거 이후 새로 뽑힌 단체장의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목포시선관위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선거사유 확정일이 2월말까지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저촉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장 자리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5개월 이상 장기간 공백 상태로 목포신안 통합문제는 물론 산적한 현안문제 등이 1년 이상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목포시장 궐위에 따른 목포시민의 참정권 보장과 시정공백 최소화를 통한 시정 운영의 정상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선거 실시 이후 9개월 후 예정돼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로 연속된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13억5천만원에 이르는 재선거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은 교부세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시선관위에 제시했다.

목포시의회도 목포시장 재선거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의견을 시 선관위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시 선관위 의견 조회에 대한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시정공백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9개 단체가 참여한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 시정 정상화를 위해 6월3일 대통령 선출 선거와 동시에 목포시장 재선거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목포시장 재선거 요구서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목포시정은 1년 이상 표류하게 될 상황이라며 현재 목포의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 시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에서 규정한 대로 6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의 정상화로 목포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진 정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이 얻게 되는 편익은 선거 비용을 충분히 능가하며 시민들도 더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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