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2025-03-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와 관해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특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달 7일이나 14일도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탄핵심판 선고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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