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광고에 속은 남성들…93억원 뜯겼다

2025-09-02

허위 조건만남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93억원의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9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여성의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개발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뒤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송금했지만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점 때문에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 머무는 일부 조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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