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서 합법으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0월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기로 하고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명함 형식의 마약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이씨는 마약 범죄로 수용 중에 알게 됐다. 김씨가 액상 대마를 구입해 오면 이 씨는 구매자를 찾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광고 전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것은 현재 완전히 합법이고,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글귀가 영어로 적혀 있었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액상 대마는 ‘HHC’라는 약칭을 가진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이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HHC는 천연 대마초에 미량 존재하는 성분으로, 인공적인 방식으로도 합성될 수 있다. HHC가 범행 당시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인 대마에 해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김 씨)이 액상 대마를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함을 이용해 타인에게 널리 알린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장소 및 배포된 광고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를 매매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HHC 액상이 대마초와 그 수지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0월 18일 HHC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