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회장 "가상자산 2027년 과세, 법 개정과 모호성 신속 제거" 촉구

2024-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과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모호성 제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KDA는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유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작동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 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G20) 국가와 개발한 암호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강성후 KDA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KDA는 2027년부터 시행될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제적인 세무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정비해야 한다는게 KDA의 입장이다.

KDA는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1.5단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투자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DA는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과 손익 통산, 손실 이월제 등의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재판 중인 가상자산 운용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입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명확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KDA는 앞서 지난달 26일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외국 거래소 이용자를 제외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불공평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고 2027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 등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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